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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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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구 (개정 전)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①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⑥ 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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