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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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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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