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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8.01 · 공포 2017.08.01 제282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의 2017.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보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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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직범위)

구 (개정 전)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 11. (생 략)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신 (개정 후)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삭 제>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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