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경선사무의 위탁) ①정당이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경선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 선거의 경우에는 경선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후보자로 추천할 본선거명 2. 경선기간 및 경선일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 국민투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위탁선거 또는 다른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관리신청서 접수일 후 5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위원회는 2 이상의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이 중첩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선거: 경선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일 이내 2. 제4조제2항제3호의 선거: 경선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②정당이 제1항에 따라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후보자로 추천할 본선거명2. 경선기간 및 경선일3. 경선운동에 관한 사항4. 투표방법5. 투표 및 개표단위6. 당헌ㆍ당규상의 경선관련규정7. 그 밖에 경선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 국민투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위탁선거 또는 다른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관리신청서 접수일 후 5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2 이상의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이 중첩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