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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08.03.03 · 공포 2008.03.03 제0087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의 2008.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인가의 신청), 제2조(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제3조(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제4조(집회소집의 인가신청), 제5조(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제6조(공탁의 신청),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제8조(신탁업자의 해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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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인가의 신청)

구 (개정 전)

제1조(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조(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주식담보의 인가신청)

구 (개정 전)

제2조(주식담보의 인가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주식담보의 인가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구 (개정 전)

제3조(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집회소집의 인가신청)

구 (개정 전)

제4조(집회소집의 인가신청)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집회소집의 인가신청)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구 (개정 전)

제5조(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탁의 신청)

구 (개정 전)

제6조(공탁의 신청) 위탁회사 또는 집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담보의 소멸 또는 그 가액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공탁의 신청) 위탁회사 또는 집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담보의 소멸 또는 그 가액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구 (개정 전)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탁업자의 해임신청)

구 (개정 전)

제8조(신탁업자의 해임신청)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신탁업자의 해임신청)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승계의 신고)

구 (개정 전)

제9조(승계의 신고)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승계의 신고)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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