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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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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 (개정 전)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3.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재정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구 (개정 전)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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