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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제3634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2026.05.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제12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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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담배제조업허가)

구 (개정 전)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ㆍ기술인력ㆍ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ㆍ기술인력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준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구 (개정 전)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구 (개정 전)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ㆍ시설기준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4.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ㆍ연기성분측정장치ㆍ공기희석률측정기ㆍ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신 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담배를 모두 제조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가. 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300억원나.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100억원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담배를 모두 제조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시설을 각각 모두 갖추어야 한다.가. 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연간 50억개비(궐련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제조량을 말한다) 이상의 담배를 제조(1일 16시간 작업 기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담배 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 다만, 연간 100억개비(궐련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제조량을 말한다)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나.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연간 40만리터 이상의 담배를 제조(1일 16시간 작업 기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액상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 3. 담배 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4.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담배를 모두 제조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준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한다.가. 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제품성능 및 품질 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ㆍ연기성분측정장치ㆍ공기희석률측정기ㆍ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나.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니코틴 액상용액 및 기화 시 발생물질의 성분 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5.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을 것(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규제의 재검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액체형태 외의 담배에 대한 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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