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 등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그 허가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을 갖춘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 등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그 허가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을 갖춘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6조(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 ⑥ (생 략)
②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5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①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그 내용과 표시기간(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한다)을 6개월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그 내용과 표시기간(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한다)을 6개월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②영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ㆍ내용ㆍ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란 1만부를 말한다. ③ (생 략)
제16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②영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ㆍ내용ㆍ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란 1만부를 말한다.
제16조의4(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①·② (생 략) ③측정기관은 품목별 측정결과를 해당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이 영 제9조의6제1항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은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관은 재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해당 의뢰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측정기관은 품목별 측정결과를 해당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이 영 제9조의6제1항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은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관은 재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해당 의뢰자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6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지원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출연받은 금액과 출연금의 사용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지원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출연받은 금액과 출연금의 사용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정한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정한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허가증등의 재발급)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2. ∼ 4. (생 략)
제20조(허가증등의 재발급)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