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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24 · 공포 2025.12.23 제212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담배사업법의 2026.04.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제30조(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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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제16조(소매인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② (생 략)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구 (개정 전)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는 몰수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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