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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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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구 (개정 전)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①·② (생 략)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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