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①·② (생 략)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