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철도”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기 위하여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철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잇기 위하여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