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3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구 (개정 전)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② (생 략)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