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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6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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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구 (개정 전)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생 략)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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