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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8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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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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