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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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구 (개정 전)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그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그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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