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결격사유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결격사유 등)

구 (개정 전)

제9조(결격사유 등) ① ∼ ④ (생 략) ⑤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