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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4.26 제006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촌진흥법 시행규칙의 2024.07.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제6조(연구개발 성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계약 등), 제7조(납부액의 감면),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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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생 략) 2. 농업기술 분야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신 (개정 후)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농업기술 분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제6조(연구개발 성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계약 등)

구 (개정 전)

제6조(연구개발 성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계약 등) ①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 등(이하 “공동연구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기업등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과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에 관한 기술료 납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공동연구사업의 개요2. 해당 지식재산권의 범위3. 사용기간 또는 대여기간4. 기술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③ 공동연구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납부 계획서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 기술료 납부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서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7조(납부액의 감면)

구 (개정 전)

제7조(기술료의 감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려는 공동연구기업등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료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기업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납부액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구 (개정 전)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3.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생 략) ②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료 예정가격을 같이 결정하여야 하고,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④ 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의 장은 그 신청 현황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술료 예정가격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력사업의 운영이나 국제협력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협력사업 또는 국제협력협의체 구성의 목적, 협력 분야와 구성원 역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력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국가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목적, 협력 분야 및 구성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사업의 추진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센터(이하 “해외농업기술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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