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사. (생 략)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신 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사. (생 략) 4. ∼ 6.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ㆍ발생생태 및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 위성, 로봇,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차.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비관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② (생 략)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 11.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