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