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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제356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9.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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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구 (개정 전)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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