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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제214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협동조합법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43조(이사회),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8조(임원의 임기),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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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구 (개정 전)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구 (개정 전)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생 략) 2.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제43조(이사회)

구 (개정 전)

제43조(이사회) ①·② (생 략)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13. (생 략) ④·⑤ (생 략) ⑥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⑥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구 (개정 전)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생 략)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⑥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48조(임원의 임기)

구 (개정 전)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9. (생 략)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54조(임원의 해임)

구 (개정 전)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생 략)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생 략)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삭 제>

제57조(사업)

구 (개정 전)

제57조(사업) ① (생 략)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구 (개정 전)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구 (개정 전)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감사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준용규정)

구 (개정 전)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아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아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조합원은 제45조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제43조제3항제11호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2조(준용규정)

구 (개정 전)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마목ㆍ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1조제1항제3호 중 ”제54조제1항“은 ”제110조의2제1항“으로, 제45조제5항 중 ”선출한다“는 ”선출하는 방법,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로, 제46조제4항제5호 중 ”제54조제2항제3호“는 ”제110조의2제2항제3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은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및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으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마목ㆍ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

제112조의11(준용규정)

구 (개정 전)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제1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6호의2, 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제1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제125조(이사회)

구 (개정 전)

제125조(이사회) ① ∼ ⑤ (생 략) ⑥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⑥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구 (개정 전)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 ⑥ (생 략) ⑦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⑦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구 (개정 전)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 4. (생 략)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2. (생 략)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4조(사업)

구 (개정 전)

제134조(사업) ① ∼ ④ (생 략)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삭 제>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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