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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조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020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통계조사 규칙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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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구 (개정 전)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①·② (생 략) ③ 표본조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④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표본조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④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구 (개정 전)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은 천재ㆍ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간에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천재ㆍ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간에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구 (개정 전)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의 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의 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농업통계조사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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