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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제217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6.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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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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