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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제3391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3.1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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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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