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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8.08.31 · 공포 2018.08.31 제0033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18.08.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간이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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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간이 공작물)

구 (개정 전)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2. (생 략) 3. 고추, 엽연초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4.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3.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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