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