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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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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구 (개정 전)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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