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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1.29 · 공포 2020.01.29 제303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의 2020.0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설치),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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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구 (개정 전)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구 (개정 전)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이하 이 조에서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심의회에서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한 사항 3.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는 제외한다. 이하 제6조의3제2항에서 같다)에서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한 사항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구 (개정 전)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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