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하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圃場: 논ㆍ밭 등) 또는 현장(現場)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1. 종합검정, 안전검정: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라목은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 라. (생 략) 2.·3. (생 략) ② (생 략)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하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圃場: 논ㆍ밭 등) 또는 현장(現場)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1. 종합검정, 안전검정: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라목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 지게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별표 5, 별표 6 및 별표6의2에서 검정기준, 구조기준 및 안전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 원장이 검정기준, 구조기준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하여 공표할 때까지의 기간 2. ∼ 4.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② (생 략)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④ (생 략)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 3. (생 략)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5. (생 략) ② (생 략)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 지게차를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② ∼ ⑤ (생 략)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장치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