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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제007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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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구 (개정 전)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생 략)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2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농업법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구 (개정 전)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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