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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216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촌특별세법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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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과세)

구 (개정 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의3. (생 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농어촌특별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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