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제357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구 (개정 전)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점수”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점수(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점수(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점수가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점수와 지원제외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부과점수 및 보험료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보험료”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구 (개정 전)

제7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