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제0113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10.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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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구 (개정 전)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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