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제28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