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31 제0005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구 (개정 전)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