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계획) ① (생 략)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5조(자금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제5조(자금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②·③ (생 략)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轉用措置)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轉用措置)할 수 있다.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①·② (생 략) ③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상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생 략)
③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상환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사업계획) 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사업계획) 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4조(자금 조치)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② (생 략)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①·② (생 략)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④ (생 략)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제22조(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2조(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