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⑤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