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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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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⑤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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