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에서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에게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에게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시설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시설 변경 결과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