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종사명령 등)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근무시설을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근무시설을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파견근무)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이탈 금지) ① ∼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