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5.28 · 공포 2024.05.28 제3453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의 2024.05.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구 (개정 전)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② (생 략)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단서 신설> 6.·7. (생 략)

신 (개정 후)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

법제처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