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② (생 략)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단서 신설> 6.·7. (생 략)
신 (개정 후)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