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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15 · 공포 2025.08.14 제210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재해보험법의 2026.08.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의3(실태조사),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제5조(보험목적물),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11조(손해평가 등),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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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구 (개정 전)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4.·5.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4.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5.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손해평가의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과 절차에 관한 사항4.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5.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구 (개정 전)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3 각 호의 사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3.·4. (생 략) ② ∼ ⑥ (생 략)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4 각 호의 사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구 (개정 전)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 략)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구 (개정 전)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생 략)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평가 등)

구 (개정 전)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생 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구 (개정 전)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제25조의3(가격의 공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의3(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시범사업)

구 (개정 전)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구 (개정 전)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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