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6.17 · 공포 2026.06.16 제217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2027.06.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구 (개정 전)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 8.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2.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