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 8.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2.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