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3. (생 략)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제5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 그 밖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3.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공간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갖출 것.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숙소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 등을 통해 확보한 경우에는 기숙사를 갖춘 것으로 본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생 략)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불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8조의3(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1.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2.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보험사업자에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8조의4(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일 것2.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해당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인력지원센터(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② 시ㆍ군ㆍ구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사무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3.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신 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2026년 1월 1일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 기한: 2026년 1월 1일3.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 기한: 2026년 1월 1일4.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 기한: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