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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15 · 공포 2025.08.14 제210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 2026.02.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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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7.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인권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구 (개정 전)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5.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⑦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의 업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벌칙) ①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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