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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06 제341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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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이 있을 것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2.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어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을 것나.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을 것2. 어업법인의 경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구 (개정 전)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의 이력정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등록정보 3.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4.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정보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가축의 이력에 관한 정보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등록정보 6.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7.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작성된 정보 8.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9.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1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정보 1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정보 1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정보 14.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5. 「초지법」 제24조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16.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ㆍ부화업ㆍ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제22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4.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 (개정 전)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신 설> 3.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의2.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 략) 1의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생 략) 3. 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의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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