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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6.18 · 공포 2026.06.18 제007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6.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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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구 (개정 전)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10.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 및 제8호(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구 (개정 전)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2. (생 략) 2의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삭 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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