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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제355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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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어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구 (개정 전)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①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남북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라. 농어업 및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나.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3.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수산 식품의 생산ㆍ가공ㆍ공급ㆍ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①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업(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농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농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2. 수산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업(어업 및 양식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수산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수산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 수산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3. 임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임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임업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라. 임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나.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다.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라.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5.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농수산 식품의 생산ㆍ가공ㆍ공급ㆍ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관한 사항나. 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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