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3.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