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제0074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2025.10.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제23조(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구 (개정 전)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① ∼ ⑤ (생 략) ⑥ 제3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한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원제가 국내에 최초로 등록된 원제에 해당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⑥ 제3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한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원제가 국내에 최초로 등록된 원제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3조(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구 (개정 전)제23조(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③ 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해야 한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3.24 시행 · 제00759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