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공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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